금투세 주식양도소득 인적공제 제외

금투세 주식양도소득 인적공제 제외 관련 다뤄보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연말정산 인적공제 제외 됩니다. 부양 가족(60세 이상 부모님 또는 20세 이하 자녀)가 주식 투자로 100만원 이상 벌게 되면 인적공제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원래는 해외 주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었었는데 금투세가 도입하면 국내 주식도 100만원 이상 수익 시에 부양 가족에서 제외(연말정산 인적 공제 제외)가 된다네요.
금투세 까도 까도 이상합니다!

직장인들은 부양 가족에 따라 1인당 150만원의 공제를 받습니다. 이 인적공제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을 받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인적공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알아 보시죠!


현재 세금 제도

해외 주식만 100만원 이상 수익 시에 연말정산 부양 가족(인적 공제)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금투세를 도입하게 되면 부양 가족이 국내 주식, 펀드, 금융 파생상품 등으로 100만원 이상 수익을 내게 될 경우 부양 가족(인적 공제)에서 제외가 되게 된다고 합니다.


금투세 주식양도소득 인적공제 제외 : 국세상담센터_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화면

국세청, 기획재정부 크로스 체크 필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전화 상담 내용

소득금액에서 이월되었던 것이 적용이 되고 기본 공제를 빼기 때문에 양도 소득 금액이 더 먼저 나오는 개념이라


금투세를 내지 않는데도 부양 가족 중에 100만원을 주식, 펀드, 파생상품으로 수익을 낼 때 인적공제에서 제외된다고

금투세는 5000만원이 넘어야 내는 세금입니다. 한국 주식으로 5000만원 이상을 벌어야 금투세를 내게 됩니다.

헌데 금투세를 내지 않더라도, 50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국내 주식, 펀드, 금융 파생상품으로 100만원 이상을 벌게 되면 연말 정산할 때 그 사람을 인적 공제에서 제외를 시키게 됩니다. 부양 가족에서 빼게 됩니다. 100만원 이상 버는 사람은 소득공제에서 인적 공제를 해주지 않게 됩니다.


기본공제 개념

근로자 본인을 제외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 가족(60세 이상 부모님, 20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 연 150만원을 소득공제 해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본공제 인당 150만원 공제 조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인당 150만원 공제를 해줍니다. (나이 요건)

해당 과세 기간 동안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 아동이 있을 경우 150만원 공제를 해줍니다. (예를 들면 친척 자녀를 공부를 위해서 숙식을 제공하거나 할 경우)


추가 공제 요건

70세 이상의 어르신을 모시고 살고 있을 경우 추가로 100만원을 더 공제해줍니다.

장애인이 있을 경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부녀자(부양/기혼) 50만원 추가 공제를 해줍니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100만원을 추가 공제 해줍니다.


돈을 버는 방법에 따른 분류

종합소득

근로 소득 : 일을 해서 버는 소득

연금 소득 : 연금으로 받는 소득

사업 소득 : 사업을 해서 버는 소득

기타 소득 : 기타 소득

이자, 배당 소득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공제에서 탈락

위의 종합 소득 항목은 기존과 같지만 양도소득이라는 항목이 생겼습니다.

양도소득 : 금융투자 소득세 자체가 주식이나 채권이나 펀드나 파생상품에 투자해서 돈을 번 것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도 금액 – 매수 금액 = 이익금 > 100만원을 넘으면 인적 공제에서 탈락시키겠다는 것이죠.


금투세 주식양도소득 인적공제 제외 : 이렇게 되면 힘들어지는 사람들

자식에게 주식 증여를 한 경우

“우리 아이를 주식 부자로 만드세요.”

“우리 아이를 펀드 부자로 만드세요.”

이런 마케팅에 자녀를 위하는 마음으로 돈을 부었던 사람들은 불어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자식을 위해서 주식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식 증여는 미성년의 경우 2,000만원까지, 성인 자녀의 경우는 5,000만원까지 주식을 10년 동안 증여할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2,000만원 주식 증여를 했을 경우 수익률 5%가 되면 100만원이 넘어가 버리게 되죠. 그럼 그 자녀는 인적 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가족 중에 주식 투자로 수익을 100만원 이상 내는 사람이 있다면,
가족 중에 펀드로 수익을 100만원 이상 내는 사람이 있다면,
가족 중에 채권으로 100만원 이상 수익을 내는 사람이 있다면
연말정산 인적 공제 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녀가 3명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그동안(금투세 시행 전)은 450만원 인적 공제를 받았는데

(금투세 시행 후)자녀의 주식 때문에 자녀가 인적공제에서 제외될 경우

450 x 세율 =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세율은 종합소득세 세율은 6%, 15%, 24%, 35%, 38%, 42%, 45% 로 나눠져 있고 각자 다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50 x 6% = 27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1200만원 이하 구간)

450 x 15% = 67만 5000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1200만원 이상 4600만원 이하 구간)

450 x 24% = 108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4600만원 이상 8,800만원 이하 구간) ※자녀가 3명이고 그 자녀가 주식으로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금투세가 도입되기 전에는 108만원을 환급 받았는데 자녀를 위해 주식을 사주게 되고 자식이 100만원 이상 벌게 되면 108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 생략 …

일반 직장인의 경우 15%, 24%, 35% 구간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금투세 시행되면 부양 가족들이 주식해서 100만원 더 벌게 되면 인적 공제가 안되게 되고 아무튼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금투세 주식양도소득 인적공제 제외 : 금투세 폐지에 대한 스탠스

민주당만 금투세 추진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 당과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소속이죠. 기본적인 스탠스가 금투세 폐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폐지 스탠스이고 위의 경우를 해결할 대안은 현재 없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금투세 시행되면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금투세 폐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투세 청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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