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연말정산 인적공제 사라져 세금폭탄

금투세 연말정산 인적공제 사라져 세금폭탄 관련 포스팅 하겠습니다. 100만 원 잘못 벌었다 세금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특수 상황(자녀가 대학을 다니면 대학 등록금 1400만원의 공제액) 세금으로 폭탄 맞으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주식 애들에게 사줬던 계좌는 금투세 도입 이후에 전부 다 깨야 됩니다.

금투세는 진짜로 투자하지 말라는 겁니다.


금투세 연말정산 인적공제 사라져 세금폭탄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왼쪽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도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과거 기준대로 시행을 강행하면 1400만 개인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며 금투세 시행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금투세가 부자과세? 국장에서 100만 원만 벌어도 인적 공제 사라져 명순영 매경이코노미 기자(msy@mk.co.kr), 김범준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andreaskim97jun@gmail.com)2024. 5. 28. 15:12


금투세 인적공제마저 사라지게(금투세 연말정산 인적공제 사라져 세금폭탄)

금투세가 부자과세? 국장에서 100만 원만 벌어도 인적 공제 사라져 명순영 매경이코노미 기자(msy@mk.co.kr), 김범준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andreaskim97jun@gmail.com)2024. 5. 28. 15:12

이에 대해 국세청은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기 전에는 주식 등 금융투자 이익이 소득세법상 소득이 아니었다”며 “법이 시행되면 금융투자 이익도 소득 체계로 들어오게 되는 만큼 당연한 변화”라고 밝혔다.

매경 이코노미 명순영 기자님 특종입니다! 한국 언론의 등불이 되어 주시는군요!

금투세가 시행되면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 동거하고 있는 장인 장모님, 20세가 아직 안된 자녀 다 해당됩니다.

금투세 시행되면 위의 인원이 주식으로 100만원 이상 벌게 되거나 한해 500만원 이상의 근로 소득 발생 시에 인적 공제 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위의 인용문은 국세청에 기자님이 문의를 해서 받은 답변입니다.


빅 이슈1 자녀 경제 공부를 위한 증권 계좌 개설이 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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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최근에 자녀에게 주식을 사주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존 리 투자자가 자녀에게 주식을 사주라고 방송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했었고 유대인들도 이런 식으로 많이 한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런 유행이 생겨났는데요.

금투세를 시행하게 되면 이런 행위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녀가 100만원 투자해 가지고 100만원 벌게 되면 인적 공제에서 그 자녀가 사라지게 됩니다.

공제구분부양가족나이요건소득요건동거요건공제금액
기본공제본인없음없음없음1명당
150만원
배우자없음연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없음
직계존속60세 이상*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직계비속20세 이하**없음
장애인 직계비속의
배우자
없음없음
형제자매60세 이상*
20세 이하**
주민등록동거
(일시퇴거 허용)
부가 가족 공제 요건과 공제 금액

* 60세 이상의 부모님에 해당

** 20세 이하의 자녀에 해당

추가공제장애인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1명당 200만원 추가 공제
경로우대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1명당 100만원 추가 공제
부녀자배우자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근로자 세대주
(배우자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 3000만원 이하인)
100만원
(배우자 있는 경우 50만원)
한부모배우자 없고 20세 이하 부양자녀가 있는 자 100만원
(부녀자공제와 중복X)
부가 가족 공제 요건과 추가 공제 금액

장애인이 있을 경우 200만원 추가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70세가 넘으신 경우 100만원을 더 추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성 근로자인데 배우자가 없고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100만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자 혼자 자녀를 키우는 경우 100만원을 더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위의 표를 보면 연소득 100만원 이하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 소득! 자녀에게 주식을 사주는 것이 유행인데 자식이 주식으로 100만원 이상 벌게 되면 그 자녀는 공제 대상에서 없어지는 거에요.

더 문제는 근로 소득 500만원 이하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대학 가서 학자금에 돈 보탤라고 알바를 하는데 알바로 한 해에 500만원 이상 벌면 안되요. 인적공제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돈 좀 보태려고 하다가 세금 폭탄으로 번 돈을 세금으로 대부분을 토해낼 수도 있습니다.

또는 21세 될 때까지 기다렸다고 알바를 해야 해요.

이런 것을 기자님이 문의를 하여서 국세청에서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빼박입니다. 올해 안으로 금투세 폐지 또는 유예가 되지 않으면 2025년에 세금 폭탄 맞으시는 분들의 곡소리가 울려 퍼질 겁니다.


곡소리가 울려 파지는 이유(금투세 연말정산 인적공제 사라져 세금폭탄)

인적공제 대상자들이 각종 필요 경비 공제라는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필요 경비 공제 항목들

  1.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연금 보험료 납부액
  2. 특별소득 공제 : 건강보험료 등,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3.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마련 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함 출자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장기집한투자증권저축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인적공제에서 사라지게 되면 그 자녀의 이름으로 건강보험료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주식으로 100만원 벌면 자녀에게 건강보험료 납부통지서가 오게 됩니다.

시골에 계신 아버님, 어머님이 주택을 임차(월세, 전세)해서 살고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소득 공제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데 그 소득공제를 못받게 됩니다.

신용카드 관련 공제도 사라지게 됩니다.

4. 세액 감면 및 공제 : 자녀세액공제(7세 이상 기본공제대상자녀, 출산 입양) 연금계좌세액공제

5. 세액 감면 및 공제 :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애 앞으로 보험 들어 놓은 것 세액 공제 못 받게 됩니다.

애가 아파서 병원간 의료비도 세액 공제 못 받게 됩니다.

애 교육 시키려 학원 보냈는데 학원비 공제도 못 받게 됩니다.

애가 좋은 마음으로 기부를 했을 경우 그 기부금에 대한 새액 공제도 못 받게 됩니다.

대학교 등록금이 1년에 1400만원 정도 하는데 이 금액도 세액 공제 못 받게 됩니다. 세율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15%일 경우 210만원 세금을 내야 하고 세율이 24% 구간일 경우 336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만약 애가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라면 자녀 주식 준거 계좌 다 없애고 회수해야 됩니다. (혹시 자녀가 주식을 샀다가 팔았다 하다보면 계좌에 찍히게 되어 빼박 입니다.)

주식을 준 자녀가 대학생이라면 주식으로 이익을 내는 순간 교육비 세액 공제(가장 큰 교육비 대학 등록금)를 못 받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150만원은 큰 게 아닌데 이런 부분들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눈덩이 굴리듯 세금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정말 자녀가 100만원 잘못 벌어 가지고 인적 공제에서 제외되었는데 그 자녀가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1년에 대학 등록금 1400만원에 대한 교육비 공제(연말정산 할 때)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세율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15%일 경우 210만원 세금을 내야 하고 세율이 24% 구간일 경우 336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
휴학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애매해지는 상황이 연출 됩니다.

이 금투세는 애 앞으로 투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식 주식 계좌 없애란 소리입니다.


2020년 금투세 통과 됐지만 시행 여부는 신중해야

2020년에 금투세 법이 통과될 때 이런 디테일 한 것을 많이 놓친 것 같습니다.

금투세는 초부자들(한 해 주식 투자로 10억 이상 버는 사람들)과 대형 금융사가 이득을 보는 구조로 철저하게 짜여져 있는 법입니다.

첫 번 째는 사모펀드, 두 번째는 대형 증권사입니다.

사모펀드는 49.5%의 세율 구간이 27.5%로 떨어지게 됩니다.

대형증권사는 금투세를 시행하게 되면 계좌를 등록을 해야 5000만원 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주식 공모주 때문에 20개~30개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도 이렇게 되면 대형 증권사 1~3개 정도로 계좌를 집중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형 증권사로 독과점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대형 증권사는 금투세로 6개월 묶여 있는 개인투자자의 돈을 증권사가 보관하는 것이므로 이 돈을 놀리지 않고 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로 인한 이득을 개인투자자에게서 편취해 가는거에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는 5000만원 이상을 벌었을 때 그 돈을 재투자하면 복리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데 금투세로 증권사에서 원청징수로 묶어버리니까 복리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므로 그렇습니다.


금투세 도입시 2000만원 이상 금융소득 올리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도 제외

부모님이 주식을 하는데 그 해 주식이 상승해서 한해 2000만원의 소득을 올릴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에서 빠져버리게 됩니다.

보통 어머님, 아버님, 장인, 장모가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건강보험료 안내고 건강보험 혜택 받으시는 분들은 주식 하면 안됩니다. 2000만원 이상 벌게 되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건강보험료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가격, 차로 세금을 내죠. 지역가입자는 집의 가격과 차나 재산 보유에 따라 8%를 내야 합니다. 이 금액이 폭탄처럼 주식하는 부모님을 덮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지지 부진한 이유

이미 큰 손들은 주식을 야금 야금 팔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1400만명의 주식투자자 중 1~3%의 투자자만 금투세 대상자인데 이미 발 빠르게 한국 주식을 정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금투세를 내는 구간에 계신 분이 14만에서 42만명 정도 될 것 같은데 금융의 특성상 이 분들이 굴리는 돈이 개인투자자 1358만명~1386만명이 굴리는 돈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한국 증시의 돈이 계속 빠지는 거에요.


인적 공제 배재로 더 내야 될 세금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0,000원 이하6%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15%1,260,000원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5,76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15,44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38%19,94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40%25,940,000원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42%35,940,000원
1,000,000,000원 초과45%65,940,000원
종합소득세 세율 (2023년 기준)

보통 근로자의 경우 14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가 많을 겁니다.
(요즘 억대 연봉자들도 많아지는 추세죠)


금투세로 인해 인적 공제가 사라지는 상황

자녀, 부모가 주식으로 한해 100만원 벌은 경우, 자녀, 부모가 근로 소득으로 한해 500만원 이상 벌은 경우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인적공제 되는 인원 수 * 150만원 * 16.5%(지방세 포함) 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한 명당 24만 7500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인적공제 되는 인원 수 * 150만원 * 26.4%(지방세 포함) 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39만 6000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는 인적공제 되는 인원 수 * 150만원 * 38.5%(지방세 포함) 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57만 7500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장인, 장모가 한해 100만원 이상 주식 소득을 내는 경우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인적공제 되는 인원 수 * 250만원 * 16.5%(지방세 포함) 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한 명당 41만 2500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인적공제 되는 인원 수 * 250만원 * 26.4%(지방세 포함) 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6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는 인적공제 되는 인원 수 * 250만원 * 38.5%(지방세 포함) 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96만 2500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를 더 달지는 않았는데 장애인이 부양가족인 경우 350 * 종합소득세 세율 = 금액을 더 세금으로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요경비적 공제 배제로 더 내야 할 세금(금투세 연말정산 인적공제 사라져 세금폭탄)

  1. 각종 학자금 / 학원비
  2. 각종 보험료 / 각종 예금
  3. 각종 주택 관련 지출액 (부모님 월세, 장인 장모님 월세의 경우)
  4. 자녀, 배우자가 쓴 신용카드 현금 카드 비용
  5.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위와 같은 항목들의 금액을 공제 받아야 연말 정산 때 더 낸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데 위의 공제 금액들이 사라지게 되면 세금을 연말 정산을 한 후에 세금을 더 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자녀가 대학을 갔는데 까딱 잘 못해 가지고 주식으로 돈을 100만원 이상 벌거나 알바로 한해 500만원 이상 벌면 한해 대략 1400만원에 대한 교육비 대학 등록금 공제가 사라지게 되죠. (종합 소득세 구간이 16.5% 구간일 경우 231만원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종합 소득세 구간이 26.4% 구간일 경우 369만 6천원을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주식으로 1억원을 벌 경우 : 피부양자 자격 박탈로 건보료 부과 대상

금투세로 1억원의 22%인 1100만원이 원천징수로 세금을 걷어가게 됩니다.

100만원 이상 주식으로 소득을 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8%를 건보료로 내야 됩니다. 1억원 * 8% = 800만원이고 이를 12개월로 나누게 되면 매달 666,666원씩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됩니다.

건보료는 소득을 확인 한 후에 1년 정도 지나서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억 벌고 원천 징수로 1100만원 떼간 돈 8900만원을 기분 좋게 다 썼는데 (집의 평수를 늘리거나 차를 사거나) 다 쓴 순간 부터 666,666원씩의 건보료가 부과되는 겁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그 다음 해에 주식으로 2억을 날렸을 경우 부모님이 소득이 없어졌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로 넣어야 하는데 이것 역시 1년 걸리게 됩니다.

금투세는 이런 경우 1100만원 환급 받을 수 있는데 건강보험료는 환급 안됩니다. 아직 법안이 없어요.

금투세 법안 정말 대환장 파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자님들이 금투세 관련 보도를 잘해주시고 국민의 힘 당도 금투세 폐지에 힘을 내 주고 계십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민의를 잘 헤아려서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현명한 결정을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 글에 근거가 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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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혁 작가님 너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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