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장 망치는 금투세 진실

국내 시장 망치는 금투세 진실 관련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인과 이야기 하면서 놀랐어요.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을 부자 감세로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정말 갈 길이 멀구나. 어떻게 해야 진실을 알릴 수 있을 까 고민스러운 현실입니다.

저는 금투세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금투세를 찬성하시는 분도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투세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금투세 도입을 찬성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국내 시장 망치는 금투세 진실
국내 시장 망치는 금투세 진실

1. 박스에 갇힌 코스피(국내 시장 망치는 금투세 진실)

하지만 우리 나라가 주식 시장으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냐를 생각해보면 압니다. 미국의 경우는 꾸준히 우상향 하는 주식 시장이지만 우리나라는 박스에 갇히 코스피라는 말이 있어요.

박스에 갇혀서 성장을 못하는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증시 상승률이 거의 꼴찌 수준이거든요. 전쟁 당사국 보다 주식이 성장을 못했습니다.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현상이 박스에 코스피가 갇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를 걷게 되면 해외로 돈이 이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개개인이 주식 투자 비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1400만 주식투자자라고 하지만 비율로 따지면 28% 밖에 안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들이 이탈하게 되면 주식의 정상적인 가치를 반영하기 보다는 적대적 자본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좌지 우지 되는 형태가 연출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2. 금투세를 도입한다면서 여전히 남아 있는 거래세(국내 시장 망치는 금투세 진실)

말로는 선진 증시를 도입한다고 하면서 거래세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거래세를 걷고 금투세를 걷는 것은 명백한 이중 과세입니다.


3. 금투세 대상이 14만명, 15만명일까?(국내 시장 망치는 금투세 진실)

금투세를 도입하게 되면 1%인 14만명에서 15만명 정도가 금투세를 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채권, ETF, ELS, 펀드 등에서 250만원 초과시 금투세 대상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점을 간과한다.

주식, 채권 등에서 양도 차익 매매로 이익을 보는 경우가 발생할 때 과세 됩니다. 단순 주식에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펀드, ETF, ELS 양도 차익에 투자 했을 때도 해당이 됩니다. 주식을 하지 않더라도 채권형 펀드, ETF, ELS로 돈을 버시는 분들로 확대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배당형 채권 250만원 초과시 금투세 대상 세금 22% 부과(국내 시장 망치는 금투세 진실)

예를 들어서 배당 채권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의 경우 한 달에 20만원 8천 300원 이상을 받는다고 치면 금투세 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250만원 이상은 과세하기 때문이에요. 세금 제하면 16만 2474원이 됩니다.

노인 빈곤 1위. 2023년에 기록 하였는데요. 나이 들어서 금융으로 소득을 발생 시키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금융투자로 100만원 이상 양도 차익 시 소득 공제 제외

자녀에게 주식을 사주는 것이 유행처럼 번졌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대학 들어가서 차를 사고 싶다거나 해서 주식을 팔았어요. 그럼 양도 차익이 100만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럴 경우 그 자녀에게 들어간 대학교 등록금, 자녀가 사용한 생활비, 책값 이런 것들이 연말정산에서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나이 들어서 소일거리로 주식을 사고 팔았는데 잘 하셔서 100만원 이상 이익이 났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월세 살아서 내가 월세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부모님에게 지원해드린 월세를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못받게 됩니다.


금투세에 포함 된 의료보험 산정 문제(2,000만원 초과 시 의료보험료 폭탄)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이것 저것 합친 합산 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갈 경우 건보료를 더 내게 됩니다.

이것 저것에는 연금 보험료도 포함됩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노후에 연금을 탈 수 있게 해놨어요. 집도 사서 집을 임대를 해주고 세를 받아요. 헌데 그 금액이 2,000만원을 넘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대략 8% 정도 됩니다. 2,001만원을 벌 경우 160만 800원, 12달로 나누면 13만 3400원은 건보료를 추가로 내게 됩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의 편의에 맞춘 세법이 아닌 징수하는 자의 편의를 위해 만든 세법

금융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면 원천징수를 해갑니다. 반기 별로 징수를 해간다고 합니다.

일단 번 돈으로 다시 재투자를 해야지 이익이 극대화 되는데 원천징수를 해가버리게 되면 재투자로 복리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사라지게 됩니다. 1억을 투자해서 그 해 1억을 벌었어요. 그럼 그걸로 다음 해에 2억을 투자를 해야 100% 번다고 가정하면 4억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금투세 도입하게 되면 1억 투자해서 1억 벌면 2,200만원을 원천징수로 떼가 1억 7800만원으로 100% 이익을 낸다고 해도 3억 5600만원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금투세로 1억 7800만원 이익에서 22% 또 떼가기 때문에 1억 3884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2년 연속 100% 수익을 내더라도 총 금액이 3억 1684만원이 되는거에요.

4억 VS 3억 1684만원

거의 세금으로 8000만원 가량을 내게 되니 그 만큼의 기회비용은 사라진다고 봐야 합니다.

주식으로 5,000만원 까지 공제를 해주는데 미리 등록한 계좌만 공제를 해줍니다.

주식 좀 하는 분은 공모주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식 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 계좌에 5,000만원 공제를 걸어버리면 그 외 계좌에서는 단 돈 10,000원을 벌어도 2,200원의 금투세를 원천 징수하게 됩니다.

분산을 하면 될 것 아니냐? 하지만 사람이 모든 계좌에서 수익이 다 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데 우리 마음과는 다르게 손해도 나고 하잖아요. A계좌 2,500만원, B계좌 2,500만원 걸어놨는데 그 해 주식 시장이 안좋아서 A계좌, B계좌는 다 손해나고 C계좌에서만 이익이 났어요. C계좌는 등록 안해놨잖아요. 그럼 번 돈에서 22% 금투세로 내야 합니다.

뭔가 되게 이상하죠. 세금 걷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법이 만들어져서 그렇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이의 신청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세금을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번거롭잖아요.

사후 징수로 바꿔야 합니다.

은행에서 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주식형 펀드, ETF 같은 데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어느 계좌를 공제를 받을 것인지, 은행계좌를 공제를 받을 것인지, 주식 계좌를 공제를 받을 것인지 머리 아파질 수 있습니다.


손해 공제 2년에서 5년으로 늘렸지만 아직도 부족하다

매년 이익을 볼 수는 없습니다. 투자한 것에 대해 손실이 나는 해도 있겠죠. 그럴 경우 손실을 공제를 해준다고 하는데 2년은 너무 짧다고 해서 5년으로 늘어난 것이거든요.

미국의 경우 S&P 500에 편입되는 종목이 트렌드를 잘 타서 올라가는 종목이 대부분입니다. IT, AI 같은 트렌드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치고 올라가는 경우이지요.

우리나라의 경우 코스피200의 경우 예를 들어 우리 나라 200대 기업에서 트렌드로 치고 올라가서 편입되는 종목보다는 기업이 망해서 나가면서 편입되는 종목의 경우가 많습니다. 말이 좋아 박스에 갇힌 코스피이지 우리나라 주식을 투자 할 때는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한국 주식 시장은 안정적이지 않고 꾸준히 우상향 하기는 커녕 박스 안에 갇혀 있어요.

손실 공제 2년도 가까운 일본 것을 급하게 베껴온 것입니다. 너무 짧다고 말이 나오니 5년으로 늘린 것이지요.


집값이 너무 올랐는데 젊은이들이 돈을 불릴 방법이 없다

월급으로 집을 사기 힘든 시대입니다. PIR지수라는 것이 있어요. 연봉을 하나도 안 쓰고 저축해서 집을 사는데 걸리는 기간이 PIR 지수입니다. 우리 나라는 PIR 지수가 20이 넘습니다.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20년 이상을 모아야 서울에 있는 집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젊은이들에게 재테크 수단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금투세는 그 길을 막는다는 것이죠. 출산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동물들의 세계에서도 그래요. 살기 힘든 환경이 되면 번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대한민국의 집값이 너무 올라 버려서 살기 힘든 환경이 되니 출산율이 바닥이 된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국 증시에 돈이 빠져나가면 기업들이 건전하게 자금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사라져

증시로 유입되는 돈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주가가 상승해서 투자한 사람들도 이익을 봐야 되는데 금투세 시행으로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탈하게 되면 기업들이 건전하게 자본을 끌어당길 방법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더욱 더 거대 자본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장기 투자 유도를 위한 혜택도 마련이 되어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실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금투세를 안내기 위해서 연말에 주식을 대규모로 팔아서 다음 해에 산다던지 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런 현상을 막으려면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에게는 세금 우대를 해준다거나 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그런 것은 금투세에 하나도 없습니다.


결론

간단하게 예를 들어 봤는데 금투세로 영향 받는 사람의 수는 정부가 예상했던 14만명~15만명이 아닌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금투세는 폐지되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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