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인상’ 이 이번 달부터 시행 됩니다. 신생아가 출산되거나 부모가 되었을 때 정부가 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얼마 전에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이 되어서 태어나서 생일이 지나지 않은 아이(0세 : 첫돌이 지나지 않은 아이)는 월 100만원, 만으로 1세는 월 5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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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인상 시행 목적
아기를 낳거나, 아이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돈으로 인한 소득이 감소 되는 것을 정부의 지원을 통해 도와주고 아이를 키우는데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부모급여 인상 –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42% 증가
이전에는 0세(첫돌이 지나지 않은 아이)는 월 70만원, 1세는 월 35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금액이 0세는 100만원, 1세는 50만원으로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대략 42% 증가한 금액입니다.
부모급여 인상 – 2023년 생 아이를 가진 부모도 부모급여 지급 대상
현재 만으로 0세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월 10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만으로 1세인 아이도 월 5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전액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보육원 또는 어린이 집에 아이를 맡긴다면 현금 + 보육시설에서 쓸 수 있는 교환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인상 – 부모급여 신청 방법
아이를 출산하고 60일 이내에 동네 읍, 면, 동 주민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주소 www.bokjiro.go.kr
정부24 홈페이지 주소 www.gov.kr
복지로 홈페이지 부모급여 신청하러 가기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하러 가기
알차게 부모급여를 받는 방법
아이를 출산하고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면 30일 이내 부터는 월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셨다면 첫달 부모급여 100만원과 둘째달 부모급여 100만원을 함께 받으실 수있습니다.
하지만 60일이 지나서 신청하게 되면 1월분 부모급여, 2월분 부모급여는 못받게 되고 3월 분 부모급여부터 받게 됩니다.
늦게 신청하게 되면 200만원 가량을 못받게 되는 것이니 꼭 60일 이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와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하니 꼭 신청하세요.
그리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60일 이내에 신청 못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동사무소에 가셔서 이유를 설명하거나 하면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 못한 이유에 대해서 대체로 들어주기 때문에 돈을 못받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으실 듯 합니다.
어린이집, 보육원 이용하는 사람은?
어린이집에 맡겨 놓은 0세(생후1개월~11개월) 아이는 월 54만원의 어린이집, 보육원 교환권(보육료 바우처)과 현금 46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어린이 집에 맡기는 1세 아이(생후12개월~23개월)는 월 475,000원의 어린이집, 보육원 교환권(보육료 바우처)과 현금 25,0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키우다가 어린이 집 또는 보육원에 에 보내게 된다면?
가까운 읍, 면, 동 주민 센터에 가셔서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로도 변경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던 부모급여가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으로 바뀌게 됩니다. (금액 비율은 “어린이집, 보육원 이용하는 사람은?”에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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