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 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 접수 에 관련된 포스팅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오늘부터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새롭게 공급합니다. 저신용이시면서 대출을 원하시는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1월 29일 09:00부터 공급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미지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목적

낮은 신용으로 인해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자금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로 진행됩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전부 비대면으로 대출을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편하게 대출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

  1.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를 해야 합니다.
  2. 업력이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소상공인 또는 법인사업자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NCB744점 이하여야 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기준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연 1.6%를 가산한 변동금리(1분기 5.49%)로 최대 3천만원까지 5년간 지원될 예정입니다. 2년 동안 원금을 거치 후 이자만 갚아도 되고, 3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금리 할인

저신용 소상공인의 신용회복 촉진을 위해 대출 시행 후 1년 경과 했을 대 신용도가 개선될 경우 금리를 0.5% 낮춰주는 ‘금리인하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한도

변동 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용은 낮지만 사업성과 경쟁력이 있는 소상공인을 선별 지원하기 위해서 대표자의 신용점수 외에 사업장 경쟁력 등 사업성을 평가하여 대출 한도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이 불가한 경우

  1. 세금 체납
  2. 이자 연체
  3. 휴업, 폐업
  4. 융자 제외 업종
  5. 사업장, 자가주택 권리 침해
  6. 자기자본 전액잠식
  7.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 대상에 해당하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 접수 – 법인사업자일 때 신청이 불가한 경우

책임경영심사를 별도로 실시하여 결격요건 확인 및 평가 결과 미흡시 대출이 제한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 접수

2024년 1월 29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 접수 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신청, 심사, 약정 과정 차이

개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심사, 약정까지 전 과정이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청, 심사 후 지역센터 안내에 따라 대표이사가 직접 방문해 서면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문의사항은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 또는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77개 지역 센터에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온라인 신청 바로 가기

소상공인지원센터 지역 안내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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