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 출산 직원 1억 장려금

부영그룹 출산 직원 1억 장려금 지급이 화제입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영그룹 출산 직원 1억 장려금
부영그룹 홈페이지 인트로 화면

부영그룹 출산 직원 1억 장려금 : 부영그룹 2024년 시무식 때 출산장려금 70억원 직원에게 지급

부영그룹은 2024년 1월 5일 오전 서울 중구 본사에서 출산장려금 70억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영그룹 출산 직원 1억 장려금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시무식 당부

임직원 여러분들이 노고를 칭찬하며 부영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애써주어서 고맙다는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을 기업에 반영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영구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기업의 임무는 국가의 법을 준수하고 사회적 통념과 상식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존재해야 그 가치가 있는 만큼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고 당부를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의 출산율로 저출산 문제가 지속된다면 20년 후 경제생산인구수 감소와 국가안전보장과 질서 유지를 위한 국방 인력 부족 등 국가 존립의 위기를 겪게 될 것”

“저출산의 배경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그리고 일과 가정생활 양립에 어려움이 큰 이유로 작용하는 만큼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자녀 70명에게 직접적인 경제지원이 이뤄지도록 출산장려금 1억 원씩 총 70억 원을 지급하게 됐고 셋째까지 출산한 임직원 가정에는 국가로부터 토지가 제공된다면 임차인의 조세부담이 없고 유지보수 책임이 없는 국민주택을 제공하여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나가겠다”

“임대주택의 하자와 분양전환 등 관련된 제도의 합리화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연구수행하면서 얻은 결론은 임대와 분양의 성격을 혼재시키는 분양대기 임대주택 제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하자 갈등은 분양전환을 앞두고 주택의 가치를 높이고자 기획적으로 제기되어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의 대상으로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무주택자의 주거불안 문제와 하자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의 주택시장은 민간도 참여하여 30%의 거주만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과 70%의 소유주택으로 개편되어 하자는 소유자의 유지보수로 대체 되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부영그룹 출산 직원 1억 장려금 : 출산장려금 지급 요건

부영건설에 다니고 2021년 이후에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연년생 자녀를 출산한 세 가족과 쌍둥이 자녀를 출산한 두 가족에겐 각각 2억원 지급


총 지급액 70억원

부영은 앞으로 이 정책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뜻하지 않은 세금 문제

직원에게 1억원 지급시 근로 소득으로 잡혀서 소득세를 떼게 됩니다. 직원의 기존 연봉에 1억을 추가로 받기 때문에 최대 38%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대략 4000만원을 떼어 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부영그룹은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할려고 하는데 증여세는 10%여서 10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어야 합니다.

세무 당국은 1억원을 증여로 볼지 금로 소득으로 볼지 결정하여 세금을 내도록 하게 될텐데요.

출산 장려금을 기부금으로 보고 세금을 면제하자는 의견도 있고,

개인이나 기업이 내는 저출산 지원금에 세금을 걷는다는 것은 불합리 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직원의 이야기

올해 1월 3일 아이를 출산한 손정현 주임은

“아이를 낳고 기른다는 게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출산 전후로 걱정이 많았는데 부영그룹의 파격적인 지원 덕분에 앞으로 둘째도 계획할 수 있게 됐다”

“회사가 큰 버팀목이 되어 주어서 감사한 마음”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외의 직원들 복지 혜택

  1. 자녀 대학 학자금 지급
  2. 직계가족 의료비 지원
  3. 자녀 수당 지급


기부면세 제도 제시

  1. 기부한도와 조건 : 2021년 1월 1일 이후로 주민세터에서 확인된 출생아에게 1인당 1억원 이내로 기부
  2. 수령자는 출생 당사자와 부모 또는 대리인으로 하고, 수령한 금액은 면세대상으로 다른 수입금액과 합산 과세 하지 않는다.
  3. 기부자는 개인과 법인으로 하며, 개인 기부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으로 법인 기부 금액은 법인 소득공제를 대상으로 한다

고 제시했습니다.

하자보수 당일처리 및 거주목적의 영구 인대주택 공급 방안 제시

그동안 접수되었던 하자에 대해 100% 보수를 완료했다고 이야기하고 하자보수 당일 처리 원칙은 주택업계에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앞으로 영구적인 거주목적의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주택관리가 매우 중요해지기 때문에 세계시장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해 향후 임대주택 전문관리기업으로서 살만한 집의 대명사가 되는 회사로 정착토록 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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