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인상, 목적, 금액, 지급 대상, 방법, 신청

‘부모급여 인상’ 이 이번 달부터 시행 됩니다. 신생아가 출산되거나 부모가 되었을 때 정부가 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얼마 전에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이 되어서 태어나서 생일이 지나지 않은 아이(0세 : 첫돌이 지나지 않은 아이)는 월 100만원, 만으로 1세는 월 5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인상 시행 목적

아기를 낳거나, 아이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돈으로 인한 소득이 감소 되는 것을 정부의 지원을 통해 도와주고 아이를 키우는데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부모급여 인상 –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42% 증가

이전에는 0세(첫돌이 지나지 않은 아이)는 월 70만원, 1세는 월 35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금액이 0세는 100만원, 1세는 50만원으로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대략 42% 증가한 금액입니다.


부모급여 인상 – 2023년 생 아이를 가진 부모도 부모급여 지급 대상

현재 만으로 0세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월 10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만으로 1세인 아이도 월 5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전액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보육원 또는 어린이 집에 아이를 맡긴다면 현금 + 보육시설에서 쓸 수 있는 교환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인상 – 부모급여 신청 방법

아이를 출산하고 60일 이내에 동네 읍, 면, 동 주민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주소 www.bokjiro.go.kr

정부24 홈페이지 주소 www.gov.kr

복지로 홈페이지 부모급여 신청하러 가기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하러 가기


알차게 부모급여를 받는 방법

아이를 출산하고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면 30일 이내 부터는 월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셨다면 첫달 부모급여 100만원과 둘째달 부모급여 100만원을 함께 받으실 수있습니다.

하지만 60일이 지나서 신청하게 되면 1월분 부모급여, 2월분 부모급여는 못받게 되고 3월 분 부모급여부터 받게 됩니다.

늦게 신청하게 되면 200만원 가량을 못받게 되는 것이니 꼭 60일 이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와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하니 꼭 신청하세요.

그리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60일 이내에 신청 못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동사무소에 가셔서 이유를 설명하거나 하면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 못한 이유에 대해서 대체로 들어주기 때문에 돈을 못받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으실 듯 합니다.


어린이집, 보육원 이용하는 사람은?

어린이집에 맡겨 놓은 0세(생후1개월~11개월) 아이는 월 54만원의 어린이집, 보육원 교환권(보육료 바우처)과 현금 46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어린이 집에 맡기는 1세 아이(생후12개월~23개월)는 월 475,000원의 어린이집, 보육원 교환권(보육료 바우처)과 현금 25,0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키우다가 어린이 집 또는 보육원에 에 보내게 된다면?

가까운 읍, 면, 동 주민 센터에 가셔서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로도 변경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던 부모급여가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으로 바뀌게 됩니다. (금액 비율은 “어린이집, 보육원 이용하는 사람은?”에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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