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시행 건보료 폭탄 2억 벌면 건보료 1000만원?

금투세 시행 건보료 폭탄 관련 포스팅입니다. 금투세 관련 글을 써서 금투세가 시행되었을 때 개인 투자자가 얼마나 불리해지는 지를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파도파도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한 것들 뿐입니다.
이번에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개인 투자자가 2억을 벌었을 때 건보료가 약 1000만원(이상)을 왜 내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투세 시행 건보료 폭탄 : 박순혁 작가 건보료 관련 언급 영상 중에서
건보료 관련 언급하는 박순혁 작가님

금투세 법이 주식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 거래세 인하로 개인투자자는 안내던 세금을 내야 한다

금투세 : 주식 양도 소득세를 개인에게 걷는 항목 신설

주식 양도 소득 = 매도 금액 – 매수 금액

매수한 금액 보다 비싸게 팔면 돈을 벌게 됩니다. 이를 주식 양도 소득이라고 합니다.

이 양도 소득에 대해서

22%(5000만원 이상 주식 양도 소득 금액)

27.5%(3억 이상 주식 양도 소득 금액)

세금을 걷겠다는 법입니다.


금투세 거래세 비중은 낮춰

거래세는 낮아집니다. 현행 0.2% 걷던 거래세를 0.15%25% 거래세를 할인해줍니다.


거래세가 낮아지게 되면 세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금투세는 이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라고 제 눈에는 보입니다.

현재는 5000만원이지만 나중에 이 금액은 정권이 바뀌게 되면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인플레이션 때문에 월급 오르는 속도에 비해서 물가는 오르게 되고 화폐 가치는 점점 내려가는데 여기서 금투세 공제 한도를 더 낮추면 어떻게 해야 하죠? 생각만 해도 머리가 어질어질합니다.

민주당 보고서엔 “금투세 기본공제 5000만원 높다…더 낮추자” – 한경 2022.11.6일자 기사

위의 기사를 보면 금투세 기본 공제를 낮추려는 의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금투세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주식에서 굴리는 돈이 개인 투자자보다 더 큰데 큰 부자에게 그동안 많이 걷혔던 거래세는 감소 시켜 주고 쪼그마한 부자들(개인투자자)에게는 세금을 더 걷어 가려는 제도로 보입니다.


금투세 시행 건보료 폭탄 : 배당 + 이자 + 시세차익이 1000만원 넘어갈 경우 건보료 부과 대상

금투세가 통과하게 되면

배당 + 이자 + 시세차익 > 1000만원

일 경우 건보료 대상자가 됩니다.


금투세 시행 건보료 폭탄 : 건보료 계산식

건강보험료는 2023년부터 보수월액 보험료 + 소득월액 보험료로 나눠서 내게 됩니다.

일반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보수월액 보험료(연봉 수입)만 내고 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건강보험료로 개인이 3.545% 내고 회사가 3.545% 냅니다.

주 수입원이 연봉이신 분들은 개인과 회사가 건강보험료를 반반 씩 내는 셈입니다.

만약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 주식으로 돈을 2000만원 이상 벌게 되었을 때 내는 것이 소득 월액 보험료입니다.

주식으로 번 돈은 연간보수외소득(연봉 이외의 소득)으로 잡히므로

소득 월액 보험료 = 연간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2 * 소득평가율(금융소득의 경우 100%) * 7.09%

로 보험료를 더 내게 됩니다.

즉 회사 사람이 주식으로 돈을 벌었는데 2000만원 이상으로 꽤 많이 벌게 되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금투세 시행 건보료 폭탄 : 주식으로 벌어들이는 돈의 대략 8% 건보료로 내야

구분보험료율근로자사업주
건강보험보수월액의 7.09%3.545%3.545%
건강보험보수월액의 7.09%7.09%0%
장기요양보험보수월액의 0.9802%50%50%
장기요양보험보수월액의 0.9802%100%0%
소득종류합산금액소득평가율
금융소득1천만원 초가 이자, 배당 (비과세, 분리과세 제외)100%
사업소득(임대소득 등)필요 경비 공제 후 금액100%
기타소득필요 경비 공제 후 금액100%
연금소득총 연금 수령액(사적연금제외)50%
보수외 근로소득주된 직장 외 소득50%

금융으로 얻은 소득의 경우 공제 되는 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주식 투자로 2억을 벌었다면,

금투세 5000만원 공제와 건보료 2000만원 공제를 제한 1.3억원에 대한 건보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1.3억원 / 12 * 100% * 8.0702% = 874,271원매월 부과되게 됩니다. 말 그대로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되는 셈입니다.

년으로 계산하면 10,491,260원의 건보료를 납입하게 됩니다. 1000만원이 넘습니다.

건보료만 이렇게 냅니다.

내친 김에 금투세도 계산해 볼까요?

주식 투자로 2억을 벌었다고 가정을 하면 (주식 양도 소득 5000만원 ~ 3억 이하 구간 금투세 22%)

금투세 5000만원 공제로 1.5억에 대한 금투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1.5억원 * 22%(금투세+지방소득세) = 33,000,000 (3천3백만원)

입니다.

금투세만 내는 줄 알았다면 오산입니다. 부록인 건보료 폭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투세 + 건보료 전부 합산하면 무려 43,491,260원을 내야 합니다.

주식으로 한해 7000만원 이상을 번다면 그 때 부터 세금으로 약 30%(금투세22% + 건보료8.0702%)를 내야 하는 셈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밖에 없겠죠.


거래 대금의 2%를 거래세로 내는 제도 vs 거래세를 1.5% 내고 개인 투자자의 주식 양도 소득에서 22% ~ 27.5%를 내는 제도

위의 2진영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투세를 도입하려는 자(기관, 외국인, 증권사) VS 금투세를 폐지하려는 자(개인투자자)의 싸움입니다.

금투세로 이익을 보는 집단은 거래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기관, 외국인, 증권사가 거래세를 적게 내면서 이익을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법인은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개인보다 세금을 덜 내고 거래세 인하로 인해 절세 효과도 누리게 됩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는 안내던 세금을 떠안게 됩니다. 금투세 도입은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원천징수는 왜 문제가 되는가?

기아 자동차 주식을 사서 50%의 이익을 봤다고 가정하고 그 뒤에 현대차를 사서 20%의 수익을 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복리 계산에 의하면

(1.5 * 1.2 – 1) *100 = 80%가 됩니다.

하지만 원천 징수를 당하게 된다면 ((1.5 * 0.78) ^ (1+0.2*0.78) – 1) * 100 = 60.668%가 됩니다.

이익율이 80%에서 60.668%로 줄어들게 됩니다.


한투정 정의정 대표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증권 거래세 조금 내리는 대신 주식양도소득세를 개인이 다 떠 안아야하는 상황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개인 독박과세라고 저희는 표현합니다.
부자를 감세해 주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개인들에게 증세를 하는 증세에 있어서 기관, 외국인은 거래세를 깍아주고 개인이 증세 부분을 다 감당해야 하는 개인 독박과세


금투세 도입되면 해외 주식 미장으로 간다고 하는 분들 많은데 금투세로부터 미국 주식은 안전할까?

금투세가 도입되면 해외 주식에도 원천징수가 시행됩니다.

올해 초에 엔비디아를 사서 5천 만원을 벌었다 가정합시다.

그리고 이어서 산 주식에서 상반기에 2천만원 수익을 더 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3천만원 손해를 냈다면 년으로 따지만 총 4000만원의 수익이기 때문에 금투세 세금을 낼 것이 없지만(5000만원 공제) 금투세는 반기로 세금을 원천징수 해가기 때문에

2000만원에 대한 22% 세금 440만원을 원천 징수 해 갑니다.

나중에 내가 작년에 4000만원 벌었기 때문에 금투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국세청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440만원은 언제 돌려 받을 수 있느냐?

다음해 5월에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 폐단입니다.

환급 받을 때까지 돈이 묶여 버리게 되면서 복리로 얻을 수 있는 이득도 놓치게 됩니다.

만약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 환급해줄까요? 안해줍니다. 그냥 안내도 될 세금 내버리게 되는거에요.


미국의 경우 VS 금투세 이후의 대한민국?

미국의 경우는 내가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주식을 투자해서 손해를 보게 되면 근로소득세를 깎아 줍니다.

미국의 경우 내가 주식으로 3000만원 손해를 봤어요. 그러면 3000만원 회복할 때까지 주식 양도 소득세를 안냅니다. 기한이 없습니다. 주식을 되게 못하는 사람이라 20년 뒤에 3000만원 손해본 것을 회복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주식 양도 소득세를 냅니다.

근로소득세를 할인 받든지 나중에 주식 수입으로 돈을 벌 때까지 세금을 공제 받을 것인지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3000만원 손해를 봤어도 5년 내에 손해를 회복 못할 경우는 리셋 됩니다. 3000만원 손해를 보고 5년 뒤에 리셋 되었는데 또 1000만원 손해를 본다면? 1000만원만 손실액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는 금투세 안에서만 개인투자자의 투자 손해가 작동합니다. 손해를 보게 되면 손해를 본 금액을 자동 환급이 되어야 되는데 나라에 나 손해 봤다고 신청을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 환급 이런 거 없습니다. 신청해야 환급 받습니다. 신청 안하면 세금 그냥 많이 낸겁니다. 환급 없어요.


국내외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 현황

국가증권거래세주식양도소득세
한국0.2%○(대주주)
중국0.1%없음
홍콩0.1%없음
태국0.1%없음
대만0.15%없음(도입하려고 했으나 거센 반대에 하지 못함)
싱가포르0.2%없음
프랑스0.3%(시총 10억 유로 이상 기업)
영국0.5%(매수자에게 인지세 부과)
독일없음
미국없음
일본없음

미국, 일본, 독일의 경우 증권거래세가 없습니다. 투자자가 주식을 팔아 돈을 벌었을 때만 이익금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우리나라는 거래세가 베이스로 세금을 내는 것이었었고,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걷었는데 한종목 기준 10억에서 50억으로 잠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양도세 때문에 주식을 대량 매도해서 주가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2023년 12월)

주식 양도세 완화···대주주 기준 10억→50억 관련기사 보러가기 2023년 12월 기사

그랬던 것이 금투세 도입되면 5000만원 이상 주식으로 양도 소득을 얻으면 22% ~ 27.5% 세금을 내는 것을 바뀌게 됩니다.

거래세를 아직 폐지 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이중 과세가 됩니다.

중국, 대만, 홍콩, 태국, 싱가포르는 거래세만 걷는데 우리나라보다 거래세 비율이 낮습니다.
뒤에 다루겠지만 홍콩, 싱가포르와 한국을 비교해 놓았습니다.

대만의 경우 거래세와 주식 양도 소득세를 같이 걷는 나라였는데 양도소득세 도입 발표 후에 거래량이 1/5토막이 났었습니다. TWSE 지수는 8789포인트에서 6515포인트로 36% 급락했습니다.

대만은 결국 1990년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철회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주식을 장기 보유를 할 경우

미국은 장기로 주식을 보유할 경우 세금을 깍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8만 9천 달러(한화 1.2억원) 이하는 세율이 0%입니다.

8만 9천 달러 ~ 55만 3,850만달러(한화 1.2억원 ~ 7.5억원)은 세율이 15%

55만 3,850만달러(한화 7.5억원) 이상은 세율 20%

  • 미국은 사후 신고 후 납부(우리나라 처럼 원천징수로 걷어가지 않습니다.)
  • 손익통상 무제한(주식하다가 손해나면 이익 날때 까지 세금 걷지 않고 무제한으로 기다려줍니다. 이걸 금투세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소득세를 깍아주거나 부동산을 팔았을 때 세금 많이 내는 것을 깍아주는 방식으로 세금을 할인해줍니다. 나라에서 주식을 사서 손해를 봤을 때 각종 세제 혜택을 주면서 주식을 사도록 장려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경제가 돌고 미국의 경우 연금제도가 주식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우리나라도 국민연금이 주식에 많이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투세 도입으로 주식이 떨어지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노인 빈곤율 1위 국가인데 부동의 노인 빈곤율 1위 국가가 되겠네요.)


홍콩, 싱가폴과 금투세 시행 후 대한민국 세금 비교

홍콩싱가포르대한민국 금투세 시행 후
상장 주식 거래세율0.13%0.04%0.23% ▷ 0.15%
배당 소득세율0%0%15.4%
대주주 상속 증여세율0%0%60%~65%
대주주 주식 양도세율0%0%22% ~ 33%
소액주주 주식 양도세율0%0%0% ▷ 22.5% ~ 27.5%
이러니 코리아 디스카운트,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

거래세를 낮춰서 전체적인 세수는 줄어들고 개인투자자들이 원래 안내던 세금 항목은 늘어나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었던 수단이었던 주식의 복리 효과는 금투세가 사라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쩌다 금투세는 이렇게 되었나?

원래는 증권 거래세 폐지를 논의하던 자리에서 금투세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기사를 링크에 남겨둘께요. 시간의 순서대로 나열했으니 클릭하셔서 하나 씩 읽어보시면 됩니다.

급물살 타는 ‘증권거래세 폐지’…이해찬 “자본시장 세제개편 공론화 시점” 2019-01-16 09:08

이해찬·권용원 비공개 회동···증권거래세 개편 논의 2019.02.21 17:19

여당의 증권거래세 폐지안, 정부는 난색…용두사미 되나 2019.03.06. 13:44

[단독] 野 ‘금투세는 상위 1%에만 부과’ 주장에 오류 있었다 2022.11.16 22:22

-> 이 시기에 촛불 시위로 금투세 시행(기사 내용 중에 있습니다.)을 유예 시켰습니다. 저는 이때 금투세 관련해서 잘 몰랐는데 뜻 있는 개인투자자들이 대한민국에는 많습니다. 그 분들께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네요.

기사 인용입니다. 1%의 투자자만 금투세를 낼 것이라는 것에 대한 반박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증권에서 3000만원, NH투자증권에서 3000만원의 수익을 낸 C는 어디로 분류될까. C는 어느 한 증권사에서도 5000만원 초과 수익을 내지 못했으므로 해당 자료에서는 금투세 과세 대상자로 잡히지 않는다.

보통은 장기로 가지고 가는 계좌, 단기로 가지고 가는 계좌 2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통계로 잡히지 않았다는 것이죠. 1%만 금투세를 내게 될 것이라는 주장과는 다르게 막상 금투세를 시행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이 금투세를 내게 될 수 있다는 통계상의 오류가 있습니다.


금투세 시행 건보료 폭탄 관련 글을 정리하며

정말 자세히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누가 발의했는지 금투세 개판 오분 전 법입니다. 어떻게 이런 졸속으로 만든 법을 시행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이득을 보는 세력이 있기는 하죠.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 위의 기사 4개를 순서대로 읽어보시면 애초에 거래세 폐지를 위해서 모여서 논의하다가 세수가 너무 줄어드니 금투세로 보충하는 방향으로 논의된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금투세…정말 시행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업)이딴 개 같은 법을 대체 왜 만드냐고 (금투세)_우공이산 5화 part.1

이 글은 박순혁 작가님의 영상으로 공부를 한 내용을 블로그로 적었다는 것을 밝힙니다. 제 생각도 조금 글에 녹여 보았습니다. 위에는 원본 영상입니다. 시간 내셔서 영상 보시고 박순혁 작가님 힘내시게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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